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뉘앙스 #134 :

죄 깨끗이 인정하고 할인 혜택 받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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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 1학년 때 친구와 어딘가로 놀러 가다가 과속 딱지를 뗀 적이 있어요. 완전 예쁜 여친이 옆에 앉아 있어서 속도 감각이 떨어졌었다고나 할까요? ㅎㅎ

아무튼, 경찰한테 받은 딱지를 살펴보다가 벌금이 350달러라고 쓰여 있어서 아주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. 친구가 미안해할까 봐 그냥 한 100달러 정도 나왔다고 거짓말하며 괜찮은 척 억지로라도 미소를 띠어보려고 했지만… 어마어마한 벌금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몰린 제 얼굴에는 일그러진 미소만이~ 흑흑… ㅠ,ㅠ

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위반 딱지에 쓰여 있는 날짜에 맞춰 담당 법원에 가서 ‘속도위반을 했느냐, 안 했느냐?’라는 판사의 질문에 ‘했다.’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벌금의 30~40% 가까이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. 혹시라도 자신의 위반 사실을 부인하면 위반 딱지를 뗀 경찰관과 대질 심문을 받게 하는데, 모든 사실 여부를 경찰관이 위반 당시 작성한 리포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물증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위반 사실에 대해 부인해도 웬만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.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다가는 괘씸죄(?)까지 추가되어 감면도 적게 받거나 운이 나쁠 때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.
case 1

A: Did you or did you not run the red light?
B: I did and I regret doing it.
A: Since you’re admitting your mistake, I’ll let you pay $100, not $150.
B: Thank you, I appreciate it.



A: (적색) 신호등 위반하셨나요, 안 하셨나요?
B: 했습니다… 그래서 후회되네요.
A: 실수를 인정했으니 100달러만 내게 해 드릴게요.
B: 정말 감사합니다.
- JD Kim 제공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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